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환경과 소비 패턴을 감안해
감귤 조례와 시행규칙을 대대적으로 개정합니다.
주요개정 방향을 보면 1997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극조생 감귤의 당도 기준과
감귤 품종 특성으로 인한 유통 혼란 해소, 결점과 기준 조정 등입니다.
또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을 현재 적용대상인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에
카라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와 함께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위반 행위자 뿐 아니라 선과장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안도 살핍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시 지역의 경우 모레(23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서귀포 지역은 24일 오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