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 신고, 최대 300만 원 포상금 지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5.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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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해양오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이나 각종 폐기물을 바다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5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119나 국민신문고,
관할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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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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