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희생자 40명 재심 '모두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5.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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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오늘(21) 검찰이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1947년 3.1절 발포사건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을 포함한
희생자 4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직권재심 재판으로 명예가 회복된 4.3 수형인은
1천 4백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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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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