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 폐교 무상 대여 34억 부당 이득 적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5.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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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부정한 방법으로 빌려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전 마을이장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의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결과를 보면
지난 2017년 마을 이장 A씨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건물 무상 대부를 받고
사용 권한을 B씨 등이 설립한 법인에 넘겼습니다.

B씨 등이 설립한 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무상 대부 받은 폐교를 활용해 카페 등을 영업해
34억 3천여 만원의 사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전직 이장 A씨와 B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하고 제주교육감에
폐교재산 대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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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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