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어제 하루 제주시 산천단 입구와 공항 등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79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79대 차량의 체납액은 3천 9백여 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고 단순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강제 매각해 세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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