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주시내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의심 현장이
자치경찰에 의해 적발돼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만
KCTV 취재결과 판매행위가
읍면 지역 곳곳으로 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들을 유인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비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생필품 등 각종 미끼 상품을
사은품 형태로 나눠주며 어르신들을 모은 뒤
나중에는
허위 과장 광고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은
시내 뿐만 아니라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읍면 지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로 식료품을 나눠주겠다며 어르신들을 모은 뒤
지역마다 시간대별로
특정 장소에 모인 어르신들을
차량을 이용해
홍보관으로 태워가는 방식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싱크 : 00읍 주민>
"그거 (사은품) 받으려고 갔다가 가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선전에. 수레가 어떨 때는 인도까지 수레 세워져 있고. 수레 있잖아요, 할머니들 밀고 다니는 거.
몇 개월 (영업) 하다가 또 쉬었다가 또 몇 개월하고. ”
문제는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고 없이 불법 운영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명목상 방문판매업이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으로 신고해 운영하면서
홍보관 안에서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설명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로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나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장
약 1천 3백 곳 가운데
휴폐업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전무하고,
현장 점검도
규모가 큰 대형 매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서
민원 등을 바탕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출입이 회원제로 철저히 통제돼 내부 상황을 알지 못하다 보니
허위 광고 같은
결정적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나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의 관심이 중요하고,
제품 표시사항 확인과
영수증 받기,
반품이나 환불 규정 확인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