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 기준, 27년 만에 '손질'…"현실 반영해야"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4.05.23 16:39
감귤 조례가 제정된 지 27년 만에
크기가 아닌
당도 중심의 개정이 이뤄집니다.
감귤 농가들은
당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이상기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감귤 생산과 유통에 대한 규칙을 담은
이른바 감귤 조례는 지난 1997년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크기 기준을 바꾸는데 그쳐
맛 중심의 소비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27년 만에 당도 기준을 손보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극조생 감귤의 상품 출하 기준을
8브릭스에서 8.5브릭스로 높이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미숙과 판단 기준에서 착색도를 제외하고
유통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앞두고
제주도가 마련한 설명회에서
농가들은
반복되는 이상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씽크 : 이재광 / 감귤농가>
“당도, 당도하는데 천재지변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가을에 8월부터 비가 와서 당도가 안 올라갔을 때는 출하 안 할 겁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감귤 품종이 다양해지는 만큼
색이 무르익은 정도를 떠나
당도를 중심으로 출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씽크 : 한순자 / 감귤농가>
"지도소에서 추천하는 품종이라서 많이 믿고 농사를 해왔는데 이게 착색이 늦고 당은 빨리 잡힙니다. 그런 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출하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속가능한 감귤 산업을 위해
당도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농가 현실과
유통시스템을 고려해
단계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씽크 : 현승훈 / 미래감귤산업 추진단장>
"9브릭스를 기준으로 상품 출하 기준을 상향했을 때 지금 현재 유통센터나 선과장 시스템에서 과연 감당이 가능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면 결국은 극조생 하는 분들은 출하가 어려워질 수 있는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제주도는
올해산 감귤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도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오는 10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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