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나무 훔치고 보존지역 산림 훼손 70대 4년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5.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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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임야를 돌며 팽나무 70여 그루를 중장비로 무단 절취하고
역사문화보존지역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명에게도
징역 1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조직적인데다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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