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난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되고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누진구간도 상향 조정됩니다.
100% 감면되던 국가 또는 도지사 직영 시설은 50% 부과나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농어업용은 구경별 정액요금에서 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로 전환됩니다.
이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은 지하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행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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