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철을 맞아
낚시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경이
선박 승선 인원 단속을 강화합니다.
승선 정원을 초과할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승선원 정보 확인이 어려워
구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규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어선법에 따르면
승선 인원을 초과한 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 2021년부터
승선 정원을 초과한 어선 5척을 적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