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원 보조금 수억원 편취 시설 소장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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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배구민 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족을 직원이나 특별 강사로 꾸며
인건비나 강의료 등을 허위로 타내는 등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수억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편취 규모가 상당하지만
일부는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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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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