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공공농업용 지하수에 대해 원수대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며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수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지만
법체계상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농민에게 의무부담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