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공익 소송단이
행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조사가 누락됐고
주민대표 참여가 배제되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1,2심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익소송단은 지난 2021년,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인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 절차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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