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질식사 시키고
해안가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 보호 능력이 없던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 출산 이후 홀로 양육을 하면서
산후 우울증을 겪었고 충동적 살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9월부터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을 촬영해
일부 영상을 SNS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건 피의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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