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 삼아 웨딩 촬영이나 스냅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촬영하다가
농작물 등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드레스와 정장 차림으로 멋지게 차려입은 남녀.
넓은 들판에서 푸른 나무를 배경 삼아 웨딩 촬영이 한창입니다.
주위 숲길과 오름 등 제주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담을 수 있는
이 일대 곳곳이 웨딩 촬영이나 스냅 사진을 찍기 좋은 명소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장소를 찾아
개인 사유지까지 들어가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쁜 꽃이 피는 메밀밭이나 무 밭에 들어가 애써 키운 농작물을 망치기도 하면서
주인들은 골머리를 앓습니다.
곳곳에 출입 금지 안내문을 써 붙이기도 하고,
아예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계좌번호까지 쓰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
<땅 주인>
"거기 들판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작가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사진 찍게 된 거죠. 무단 침입을 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소 먹이를 주려고 키우는 건데 그걸 훼손하는 거니까."
주인이 있는 땅인 줄 모르고 안에서 사진을 찍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한 주인과 싸움이 나거나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합니다.
특히 꽃이 피는 봄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직전인 이맘때쯤까지
관련 신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허락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힐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 이태림 / 제주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
"(무단으로) 사유지 침입할 경우에 피해 보상 등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농작물을 밟고 지나가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한 사진 촬영.
무심코 사유지에 들어갔다가 자칫하면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밖에서 촬영하거나 미리 촬영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