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친모·고교 불법촬영 잇따라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05 16:25
생후 3개월된 자녀를
살해하고 유기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친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학교와 식당 화장실에서
수백 차례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동영상을 배포한 이른 바
고등학교 몰카 사건 피의자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신생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친모 A씨를 살해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2020년 9월 태어난 피해자는
2년이 넘도록
필수 검진 기록이 없었는데
친모가 생후 3개월 만에 아이를 살해하고
인근 해안가에 유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엽기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거 초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가
8개월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보호 능력이 없는
생후 3개월 된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 속에 살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양육 이후 산후 우울증을 겪었고
고의가 아닌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인
15년에 못 미치는
징역 7년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으로
재학생 미성년자임에도 구속 기소되고 퇴학당했던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뿐 아니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주거지와 버스장류장 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2백 차례 이상 범행 했고
동영상 일부는
SNS에 배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에서 저지른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여성 대다수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도내 교원단체는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가 더이상 성범죄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된다며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 환경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유재광)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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