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소방관인 30대 A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뒤늦게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