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1년 넘게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구간은 일반도로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되면서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데요.
자치경찰은 부랴부랴 운전자들이 더 낸 과태료에 대한 환급절차와 재부과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
이 일대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신호 위반과 과속을 단속하는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장비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카메라로 적발된 위반 차량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속이 이뤄지는 지점은 일반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할 경우 7만 원,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이 시작된 이후 1년 넘게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온 겁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에 설치된 장비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잘못 적용되면서 1건 당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더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더 부과된 사례는 모두 831 건.
이 가운데 7백 여 건은 이미 과태료를 내면서 1천 8백여만 원이 더 납부된 상태입니다.
자치경찰은 지난달 초 자체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이 곧바로 인접해 있다보니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납부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이미 수납된 금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130여 건은 일반도로 기준으로 과태료를 정정해 다시 부과할 예정입니다.
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도내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250여 대.
현재 다른 장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은 앞으로 과태료 부과 과정에 대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