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은
'제주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원 개방 등에 대해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그동안 비상설로 운영된 상생발전협의회를 조례로 제도화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