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의원 보궐, 10억 6천만 원 보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6.10 14:53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10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출마했던 6명 모두 100% 보전 대상이며
김한규 후보가 1억 8천 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위성곤 후보 1억 7천 600만 원,
고광철 후보 1억 6천 200만 원,
김승욱 후보 1억 6천만 원,
고기철 후보 1억 3천 400만 원,
문대림 후보 1억 1천만 원 등입니다.
또 도의원 선거에서는 3명이 100% 보전대상인 가운데
강민숙 후보가 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김태현 후보 3천 770만 원,
양영수 후보 3천 720만 원입니다.
득표율 15%를 넘지 못한 임기숙 후보는 50% 보전 대상으로 1천 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 또는 이면계약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 반환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