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화재, 자동 화재 신고 설비 미작동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6.10 16:36

드림타워 사우나 화재와 관련해 합동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스프링클러는 작동했지만
자동 신고 장치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연기나 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곧바로 119에 신고가 되는
자동 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직원이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드림타워 측은
2019년 건물을 지으면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했지만

오작동률이 높아 지난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설치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됐고

이후 해당 설비를 철거하진 않았지만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사우나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고
직원들로 구성된 자위소방대가 진화에 나서
초기 진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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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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