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등학교 불법 촬영' 1심 불복 항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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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건 피의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내 화장실이고 피해자가 220명에 달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인 A씨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지난해, 학교 화장실과 버스 정류장 등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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