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촉탁의사의 근태 불량 문제가 제주도의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귀포시 모 복지시설이 한 달에 네 차례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촉탁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출근하고서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며 특별지도감독을 해서라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존재해 복지시설 운영을 민간위탁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서귀포시가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서귀포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과에 상응하는 대응과 제도적인 보완 등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