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화재 당시 꺼진 경보기…소방 "정식 수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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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보 시스템이 꺼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소방은 중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고의성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내 최고층 드림타워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조사 방향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보 기능이 화재 당시 꺼져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단계인 주경종이 애초부터 울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경보 신호를 받아 119 상황실로 자동 신고하는 속보 설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경보 시설이 꺼진 것은 소방시설법상 중대한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수사팀으로 꾸려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드림타워 측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 받았고 상황실 현장 소장과 소방시설 책임자 등을 불러 고의성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소방은 경보기능이 언제부터 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황실 컴퓨터 로그 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시설법에는 소방 시설을 차단 또는 훼손했을 경우 일반 업무 방해보다 무거운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드림타워 측은 지난 달 22일부터 화재 당일까지 진행된 소방 점검 차원에서 장비를 임시 꺼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구급대원 폭행 건에 소방 특사경 수사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화재와 관련해 소방이 혐의점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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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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