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개설·운영 조폭 등 29명 송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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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에서 도박장을 불법 운영하면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도박장을 개장한 A 조직폭력배 2명과 이를 방조한 딜러와 종업원, 그리고 해당 도박장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B 조직폭력배 2명 등 모두 2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제주시내에서 도박장 개설과 운영, 도박 행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계좌 이체와 10% 수수료 지급 등을 포함한 범죄 수익금은 약 2천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불법 도박장과 관련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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