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제주 4·3왜곡처벌법 개정안 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6.17 15:35
제주출신의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국회의원이 제22대 1호 법안으로 제주 4.3 왜곡처벌법과 함께 트라우마 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 4.3특별법상에 부정적 의미가 담긴 소요사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희생자의 범위를 사망 또는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인 외에 구금돼 고초를 겪었거나 희생당한 분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신고를 항시 접수체제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