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이 운영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를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18일) 정례회 중 회의를 열고 민관협력의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민관협력의원 간호 인력의 평일 야간과 휴일 수당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조례 심사 과정에서 재정 지원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완화된 의원 운영 조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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