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정춘생 의원…제1호 법안 '4·3특별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6.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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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는 3명의 제주 지역 의원 외에도 제주 출신이거나 연고를 둔 의원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 중 한 명인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인데요...

정 의원은 최근 제1호 법안으로 4.3 특별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정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정춘생 의원.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으로 27년 동안 민주당 당직자로 활동하다 탈당 후 조국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 밖에 안되는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국회의원 한사람이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기대에 부응하려면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정춘생 의원은 최근 1호 법안으로 4.3 왜곡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부정적 의미가 담긴 '소요사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희생자 범위 확대,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전액 국비로 운영하도록하는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4·3의) 정의를 개정해 달라는 것과 폄훼하고 왜곡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처벌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을 못했습니다. 21대 성과를 바탕으로 못했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상임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를 선택한 정 의원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겠다고 뜻도 밝혔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주민투표는 제주도 입장에서 올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여론 조성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주도와 논의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또 지방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 기관 지방 이전과 지역 신산업 육성 등 제주를 비롯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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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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