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추진중인 제2부교육감 신설을 둘러싸고 제주도의회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번 논란이 재현됐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민구 의원은 오늘(25일) 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교육특구 지정이나 학교 수영장 사용 문제 등에 자치단체와 협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제2부교육감 신설 등 특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강동우 의원과 강성의 의원은 제2부교육감 신설에 앞서 절차적 타당성과 충분한 도민 공감대가 필요함에도 교육청이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