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교육감 논란 재현…김광수 교육감 입장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6.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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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추진중인 제2 부교육감 직제 신설 문제가 제주도의회 예결위에서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예결위원들 사이에서도 제2부교육감 신설 필요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광수 교육감이 내일(2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 부교육감 직제 신설 문제가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이어 예산 결산심사하는 예결위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집행부 뿐만 아니라 예결위원간에도 제2 부교육감 신설 필요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빚어졌습니다.

정민구 의원은 유보통합 등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진행돼야 하는 교육사업들이 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발령받는 부교육감의 짧은 재직으로 연속성과 정무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예결위원]
"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만 있어요. 그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 학생 수 딱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방교육청은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제2 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유보 통합이나 늘봄학교 등 교육사업이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제주만 제2 부교육감 신설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2부교육감 신설로 자칫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사무를 지원청에 이관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우 / 제주도의회 예결위원]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제주교육발전 특구 이것 때문에 제2부교육감이 직제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 모든 내용이 17개 시도교육청이 다하는 일이에요."

또 다른 예결 위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제2 부교육감 신설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제2 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최근 교원단체의 반발과 도의회 지적 등으로 종전 입장에 변화가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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