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일도동 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음주 무면허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로 형 집행 종료전에 또 다시 면허와 보험 가입 없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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