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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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10일까지 올해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가운데 제주에 주소를 둔 장애인 고용사업체와 50인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체로 선정되면 근로자의 장애 유형과 성별 등에 따라 1인 당 최대 65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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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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