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지원 기준 완화…단가 인상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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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이달부터 재가 의료급여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서비스 단가를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31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도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1인당 월평균 지원 한도가 71만 6500원으로 기존보다 약 20% 상향됩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병원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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