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일본 원자폭탄 피해 생존자가 확인된 가운데
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제주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생존 피해자에 대한
요양생활 수당이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망한 피해자 추모사업,
그리고 실태조사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제주지역
일본 원폭 피해 생존자는 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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