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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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다음달 말까지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362건의 가설건축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 또는 연장신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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