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표본 조사하던 60대 숨져…조사 착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7.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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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주시 구좌읍의 한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구조됐던 작업자가 결국 숨지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해 안전관리 등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구좌읍의 한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입니다.

2m 높이의 깊은 구덩이가 파여있습니다.

지난 2일, 이 곳에서 작업하던 인부 두 명이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70대 남성은 스스로 탈출했지만, 함께 작업하던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일 숨졌습니다.

[김경임 기자]
"매몰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사고 직후 구조됐던 작업자가 결국 숨지면서 현재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제주시가 상도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매장 유산 표본조사 현장으로,

제주시가 도내 한 연구소에 의뢰해 문화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된 첫 날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문화재 표본 조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작업자가 숨지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포클레인 기사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2m 가량의 구덩이 안에서 작업 도중 갑자기 무너져 내린 흙더미를 피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현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제주시는 물론 문화재 표본조사를 담당한 연구소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일부 미흡한 정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중이고요. 이제 초동 조사라서 정확히 뭐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여기 현장 작업한 제주고고학연구소 관계자분들 부를 거고요. 제주시청부터 제주시청 관련자들도 참고인으로."

경찰도 흙막이 등 안전 시설물 설치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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