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에서 평결' 그림자배심제 7년만에 도입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7.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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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별도로 재판 전 과정을 방청석에서 참관해 평결하는 그림자배심제를 7년만에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직접 심리를 맡은 가운데 지난 3월 버스킹 공연진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1심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림자 배심원은 해당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자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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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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