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단속된 마약 사범은 2019년 89명에서 2023년 198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58명이 검거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4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론을 밀반입 하려던 외국인 2명이 구속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 지는 만큼 마약류 범죄 최대 형량을 종전 14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강화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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