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요원 다이빙 사고?…안전 '빨간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7.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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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시간이 지난 새벽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긴급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해수욕장 민간 안전요원으로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새벽 3시 30분쯤 해수욕장으로 소방과 구급대, 경찰이 긴급 출동합니다.

신고 약 10분 만에 환자를 이송한 구급차가 현장을 빠져 나옵니다.

지정 해변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함덕해수욕장에서 개장 10여 일 만에 물놀이객 익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을 책임지는 민간 구조요원 A 씨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해수욕장 이용이 금지된 새벽 시간 이 곳 갯바위에서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현장인 갯바위 주변 해상은 암반 지역이고 당시 수심은 1미터 내외로 성인 허리 높이에 불과할 정도로 얕았습니다.

해경과 소방 등에 따르면 A 씨는 동료 민간요원 등 두 명과 물놀이를 하다 갯바위에서 다이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시간 떠오르지 않자 함께 있던 동료 요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입니다.

[소방관계자]
"입영하다가 사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하다가 심정지 와서 구조했다고 보고 받았고, 사고 지점에서 구조한 게 아니고 구조 이후 심폐소생술하는 상태에서 인계받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은 해수욕장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데 사고를 당한 A 씨도 당일 오전부터 근무가 예정됐습니다.

관리 책임 주체인 행정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안전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무 시간 외 사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 관계자]
"바로 투입해야 할 상황이어서 그 인력을 찾는 중입니다.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교육시키는 방법밖에는..."

관련 법에서는 개장 시간 외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에선 단속이나 과태료 처분 사례가 전무해 유명 무실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해수욕장 개장 이후 물놀이 사망 사고가 잇따랐고 수상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첫날부터 전례 없던 안전요원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해상 안전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과 소방은 동료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화면제공 : 소방안전본부,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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