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사업장 30개소 적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16 09:26
제주시가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련법 위반 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했고 배출시설 등을 무단으로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리기준 위반 사업장 등에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처분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9월까지 축산악취 다량 발생 농장 120개소에 대해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