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들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지만 음주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당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사고 발생 5시간 전 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주했던 A씨를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긴급체포할 당시 이뤄진 음주측정과 국과수 채혈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5.16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해 14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