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꾼, 알고 보니 '유해조수포획단'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7.19 11:58
최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해 온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명은 총기를 이용해 유해동물을 잡는 제주시의 '유해조수포획단'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해 조수 포획용으로 받은 총기를 불법 포획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수 십마리를 불법으로 잡아온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몸보신을 위해 오소리와 꿩 등 26마리를 불법 포획했는데,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주범 1명이 총기를 이용해 유해 동물로 지정된 까치나 까마귀를 잡는 제주시의 '유해조수포획단'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공익적으로 지급된 공기총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영식 /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
"유해조수 포획단 활동을 하면서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포획 허가 기간이 아닌 꿩을 잡을 수 없는 기간에 꿩도 밀렵한 사실을 저희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남성은 범행 기간인 2년 내내 유해조수포획단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획단으로 활동하며 총기 입출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개인 사냥에 이용한 겁니다.
포획단 모집 공고 등에 따르면 수렵 활동 중 불법 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야생 생물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포획단 지정이 취소되고 처벌을 받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또 올무 등 불법 포획 도구나 밀렵꾼을 발견하면 신고하게 돼 있지만 포획단인 이 남성은 오히려 직접 불법 포획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유해조수포획단으로 뽑혀 활동하고 있던 겁니다.
특히 지난 1997년부터 20년 넘게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만큼 추가 불법 포획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는 총알은 400발.
경찰서에서 입출고 관리를 하는 총기와 달리 총알은 개인이 직접 구매해 보관하면서 목적 외로 사용해도 사실상 파악이나 통제가 쉽지 않는 실정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주시는 수렵 면허와 포획단 지정 취소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포획단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해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운영되는 포획단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