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신도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7.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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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에 놓인 남방큰돌고래 보호 대책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30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용역진은 핵심 과제로 주요 서식지인 대정읍 신도리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소득 사업도 올릴 수 있도록 돌고래 박물관이나 해양 생태 보호교육기관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현재 남방큰돌고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해역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개체수는 120마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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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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