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신 출산 진료비·해산급여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31 09:41

제주시가
저소득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 출산 진료비와 해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과 사산을 포함한 출산 수급자,
출생일로부터 2살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태아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산급여는
기초생계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출산에 필요한 해산급여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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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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