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 상반기 대중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분석한 결과 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무정차 등이 150건으로 가장 많고, 시간미준수 35건, 불친절 17건 등이며
이로 인한 행정처분은 과태료가 95건, 주의 48건, 경고 47건, 과징금 28건 등입니다.
제주도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친절무사고 수당 중지 등 감경 처분 없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