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에는 없는 '반려동물 등록기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8.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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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도내 반려동물 수는 13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지만 실제 등록 수는 절반을 조금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 등록기관이 대부분 시내 지역에 집중돼 있고 읍면 지역의 경우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가족으로 자리잡은 반려견과 반려묘 등의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

도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6만 8천여 마리.

지난 2018년 제주도가 조사한 반려동물 수 추정치 약 13만 마리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각 지자체를 통해 10월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의 개로 집안과 마당 등 키우는 장소에 상관 없이 모두 등록해야 하고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동물 등록기관은 대부분 시내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동물 등록이 가능한 동물병원 등 대행 기관은 모두 69곳.

이 가운데 읍면 지역은 13곳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지역별로 한 두 곳뿐인 겁니다.

게다가 한경과 조천 지역의 경우 동물 등록이 가능한 기관이 단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읍면 지역의 경우 반려견 등록 자체가 번거로운데다 일부는 마당 등 외부에서 기르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면서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세진 / 제주도 동물복지팀장]
"교통약자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 가족의 관심은 물론 행정 차원의 정책 지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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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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