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존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에 더해 추가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개발 제한을 일부로 한정하면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교래리 인근 중산간 지역.
해발 300에서 400m 사이인 이 일대에는 관광테마파크와 골프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는 어려워 집니다.
[문수희 기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현재 개발이 제한 돼 있는 중산간 1구역은 아니지만 지하수자원특별자원구역인데요. 앞으론 이 지역에 대해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적용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을 주변 중산간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으로 확대합니다.
확대 적용된 지역은 224㎢로 현재까지 개발 행위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 주거형이나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 첨단 산업을 제외한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제한됩니다.
건축물 높이도 3층, 12m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한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경우 탄소 중립이나 지하수 관리, 분산에너지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하수자원특별자원구역에서 골프장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관광휴양형 시설을 높이 12미터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화 그룹의 중산간 개발 사업의 경우 지하수자원특별자원구역으로 골프장이나 주거형이 포함되지 않아 개발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주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표고 300m) 이남 지역에도 지하수 보존을 위한 특별 관리 지역도 추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수립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7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의견 수렴이 끝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산간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개발에 면제부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박시연)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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