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지방세 3억 4천만 원 환급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8.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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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 달까지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3천500여 건에
3억 4천만 원을 환급 처리했습니다.

환급 주요 사유는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으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환급액의 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조회와 신청은
ARS 또는 위택스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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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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