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산간 보호를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 제한을 강화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발표했다는 소식, 최근 KCTV 뉴스를 통해 전해 드렸는데요.
제한 구역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골프장이나 주거형을 제외한 개발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때마침 한화그룹의 개발계획과 맞물리면서 이같은 논란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도시관리계획안.
기존의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적용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 지역을 인근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더 넓어진 중산간 지역을 1구간, 2구간으로 나눠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데
새롭게 추가된 2구간에서는 앞으로 주거형이나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 첨단 산업을 제외한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건축물 높이도 3층, 12m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주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 보존 자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경계를 지금까지 운영한 것 보다 확장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바뀐 도시관리계획안 설명회 자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중산간 2구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주거형이나 골프장만 제외하면 개발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화그룹이 애월읍 중산간 일대 추진하는 관광 개발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상 골프장이나 주거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도시관리계획이 대기업에 면죄부는 주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순애 /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두 가지 개발을 다 가능하게 약간 핀셋으로 부합하게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화와 제주도와의 협업 관계 안에서 특혜성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미 들어선 골프장이나 관광 시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 됐습니다.
[박혜정 / ○○건축사무소 대표]
"기존 승인된 골프장과 그 옆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개발들이 지금 몇 군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과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제주도는 특정 사업에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며 자연경관 보존과 경제 개발의 균형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그래픽 : 박시연)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