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에서 금채기 기간에 소라를 불법 채취한 도민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6일) 오후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앞 해안가에서 갯바위에 붙어있는 소라를 불법 채취한 도민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이 불법 채취한 소라는 15.5kg으로 해경은 채취한 소라를 모두 자연 방류조치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제주도는 6월부터 8월까지 소라 채취와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